[철원군] 2019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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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3-29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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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19. 3. 29. ~ 4. 8.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협, 산림조합제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1호 내지 3호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제외
□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을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직접생산한 농산물을 관외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원품목 :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수산물 제외)
□지원금액 : 택배 1건당 4,000원 기준 2,000원 지원
□지원한도 : 연 25건(보조 5만원) 이상, 250건(보조 50만원) 이하
□신청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신청장소 비치)
□신청 및 절차
- 사업희망자 : 해당 주소지 읍면 산업계에 사업계 신청 -4.8.(월)한
- 농업유통과 :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7~8월중
- 사업대상자 : 택배비 지원사업비 정산신청 - 확정통보 후 사업완료시
- 농업유통과 : 택배비 지원사업비 지급 - 정산신청 후 2주 이내
문의사항은 농업유통과 xxx-xxxx 로 부탁드립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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