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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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기간 : 2019. 4. 1. ~ 4. 15 [15일간]
다. 대상자 : 백** 외 12명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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