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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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대상 제외)
2. 접수기간 : 2019. 4. 15.까지
(보강계획서 제출은 19.4.30.일한)
3. 신청서류 : 붙임 참조
4. 접 수 처 :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계(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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