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불 피해신고 안내

본문


2019년 4. 4 ~ 4.6일 산불로 인한 피해신고을 접수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4.15일 18시까지 피해신고서를 인제군 남면사무소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제군 안전건설과 xxx-xxxx, 남면사무소 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37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