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4.17.)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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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ㅇ시행일자 : 2019. 4. 17.(수)
ㅇ신고대상
 ① 소방시설 5m 이내(주정차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 된 곳에 한해 과태료 부과)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주정차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 된 곳에 한해 과태료 부과)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ㅇ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ㅇ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의 경우에 한함)
ㅇ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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