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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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06-14 1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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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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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제33조 및「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법 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의 처벌등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불법제품 유형별 확인 방법을 붙임 같이 안내하오니 사용에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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