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수도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포상제」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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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포상제」도입


1. 운영시기 : ‘17. 7. 1.부터 시행
2. 운영내용
가. 「상수도 부정급수신고」 포상제도
 부정급수 내용 : 급수도용, 미승인 급수공사, 기타 위법한 부정급수
 신고․포상 대상자 : 공무원 및 민간인 모두 해당
 포상규모 : 부정급수 처분금액의 5/100 해당하는 금액(예산의 범위내)
※ 예) 해당 벌과금으로 100만원 부과․납부시 신고포상금으로 5만원 지급
 지급 : 해당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10일 이내

나.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도
 누수신고 대상 : 속초시가 관리하는 상수관로 전체 대상
※ 수도계량기에서 수용가까지 연결된 내선은 제외
 누수신고 제외대상

① 속초시가 발주한 누수탐사 등의 사업 시행자가 공사중 발견한 누수신고
② 상수도 관로 또는 시설물을 파손한 자가 신고한 경우
③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 신고․포상대상자 : 누수신고자(관계공무원, 관련업체, 시설 파손자 등은 제외)
 포상규모 : 신고 건별로 3만원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상품권 지급
 지급 : 신고접수 및 누수현장 확인 후 누수 판명시 10일 이내 지급

3. 문의처 :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xxx-xxxx, xxx-xxxx)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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