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의무관리 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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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공동주택(300세대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된 아파트)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물을 안내하오니, 해당 아파트에서는 가입기간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979205429215.gif재난배상책임보험 아파트 전용 홍보물.pdf (3275 KByte)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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