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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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따라 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2019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2. 지원금액
○ 사 업 비 : 27,510천원
○ 지원금액 : 2,484천원 ~ 15,206천원 (용량별 차등 정액지원)
3.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및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한국환경공단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 대상 제외 ※
저녹스버너가 포함된 보일러 설치시 신규 설치되는 보일러 규모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시설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 (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등)
5. 공고기간 : 2019. 5. 20. ~ 6. 28.
6. 접수기간 : 2019. 5. 27. ~ 6. 28. (신청자 미달 시 추가공고 예정)
7. 접수장소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 제출 (방문 접수)
8.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 총괄표,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9.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10. 문 의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 xxx-xxxx)
붙임 1. 2019년 저녹스버너설치지원공고(안).
2.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신청서(총괄) 서식.
3.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양식. 끝.
- 아 래 -
1. 사 업 명 : 2019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2. 지원금액
○ 사 업 비 : 27,510천원
○ 지원금액 : 2,484천원 ~ 15,206천원 (용량별 차등 정액지원)
3.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및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한국환경공단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 대상 제외 ※
저녹스버너가 포함된 보일러 설치시 신규 설치되는 보일러 규모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시설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 (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등)
5. 공고기간 : 2019. 5. 20. ~ 6. 28.
6. 접수기간 : 2019. 5. 27. ~ 6. 28. (신청자 미달 시 추가공고 예정)
7. 접수장소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 제출 (방문 접수)
8.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 총괄표,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9.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10. 문 의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 xxx-xxxx)
붙임 1. 2019년 저녹스버너설치지원공고(안).
2.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신청서(총괄) 서식.
3.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양식.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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