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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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5-23 1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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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103종)
- 시각(50종), 지체․뇌병변(30종), 청각․언어(23종)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지원내용 : 제품 가격기준 80~90% 금액 지원(개인부담 10~20%)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 2019년 5월 23일(목) ~ 6월 21일(금)
※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접수처) * 신청서식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에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
(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전화상담 : 한국정보화진흥원(xxxx-xxxx)
■ 결과발표 : 2019. 7. 19.(금)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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