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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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기기(103)

- 시각(50), 지체뇌병변(30), 청각언어(23)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내용 : 제품 가격기준 80~90% 금액 지원(개인부담 10~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신청기간 : 20195월 23(목) ~ 621()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접수처) * 신청서식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에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

(www.at4u.or.kr)를 통해

-  전화상담 : 한국정보화진흥원(xxxx-xxxx)

결과발표 : 2019. 7. 19.()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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