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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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지자체로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추천을 받아 주거용 건축물의 성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
※ 지자체가 발급하는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추천서를 제출
2. 대상주택 : 가구(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다가구 및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3. 추천서(확인서) 발급처 :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계(xxx-xxxx)
4. 문의처 :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xxxx-xxxx)로 문의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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