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19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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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 ·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8년 영월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19. 6. 4 ~ 2019. 6. 18

○ 대상업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 신청장소 : 영월군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부서

○ 신청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61조

○ 내용 : 붙임

○ 문의 : 영월군 환경위생과 ☎ xxx-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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