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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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제출기관 인내
☞ 2019. 6. 30일까지는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에 신청
☞ 2019. 7. 1부터는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 부서에 신청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부서 문의 (☎ xxx-xxx-xxxx)
붙임 : 홍보물 1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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