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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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인 춘천학곡도시개발()로부터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구역내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위한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게시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공 고 명 : 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관계인)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 불가.

. 공고기간 : 2019. 6. 21. ~ 2019. 7. 7.

. 게시방법 :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타기관공고) 및 게시판,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참조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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