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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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춘천학곡도시개발(주)로부터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구역내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위한“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게시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공 고 명 : 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나.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관계인)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 불가.
다. 공고기간 : 2019. 6. 21. ~ 2019. 7. 7.
라. 게시방법 :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타기관공고) 및 게시판,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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