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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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자진신고․납부 기간이 도래되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 무신고․

납부로 인한 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사업주

2. 대상사업소: 사업소 연면적 330㎡를(전용면적+공용면적) 초과하는 사업소

3.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 연면적 1㎡당 500원)

4. 신고 납부기한: 2019. 7. 1. ~ 7. 31.

5. 신고․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세 적용

-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부족세액의 가산율(1일 100000분의

25)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6. 기타 유의사항

- 전자신고납부 방법(http://www.wetax.go.kr)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 → 신고세목선택(주민세(재산분)) →

신고서작성 →신고완료 → 인터넷납부 또는 → 납부서출력 → 납부결과 출력

확인

※ 이용시간: 07:00 ~ 23:30(365일 이용 가능)

- 수기신고납부방법(http://www.wetax.go.kr)

우측 상단 메뉴 → 지방세정보 → 지방세자료실 → 지방세 서식 → 주민세

(재산분)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영월군청 부과팀에 제출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재무과 xxx-xxxx fax 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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