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등록대상 동물 및 맹견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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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동물 및 맹견 준수사항
★ 맹견의 종류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출입제한 지역
1. 등록대상 동물
□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 공중목욕탕, 찜질방
□ 사업장 소유주가 금지하는 장소
2. 맹견 (과태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 등록대상 동물의 출입제한 지역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
★ 준수사항
1. 등록대상 동물
□ 인식표 부착 (과태료 1차 5만원/2차 10만원/3차 20만원)
□ 외출 시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 사용(3개월령 미만 안아서 이동 시 제외)
(과태료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
□ 줄의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 배설물 즉시 수거 (과태료 1차 5만원/2차 7만원/3차 10만원)
2. 맹견
□ 등록대상 동물의 준수사항
□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과태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 외출 시 목줄(가슴줄 사용 금지) 및 입마개 사용(3개월령 이상)
(과태료 1차 100만원/1차 200만원/1차 300만원)
□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재질의 이동장치 사용 시 목줄, 입마개 하지 않을 수 있음
★ 준수사항 위반 시
□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준수사항 위반으로) 상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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