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리콜제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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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리스트를 붙임과 같이안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xxx-xxx-xxxx~9)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xx-xxxx-xxxx)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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