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리콜제품 공지(어린이 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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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 붙임과 같이 리콜제품을 공지하오니제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교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xxx-xxx-xxxx~9)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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