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강원대금알림e」이용 안내
본문
1.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건전한 건설거래 유도 및 대금체불방지를 위하여 강원도 에서는 ‘18.8월부터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道 자체 운영 중인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의 조속한 운영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물을 올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용 문의 : 고객센터 xxx-xxxx-xxxx~2018
2. 최근「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道 자체 운영 중인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의 조속한 운영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물을 올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용 문의 : 고객센터 xxx-xxxx-xxxx~2018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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