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홍보

본문

1.식품위생법48,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22HACCP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지원사업계획 공고(2019.1.17.) 관련입니다.

2.  HACCP 인증업소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시설개선 자금을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영업자들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식약처)

. (지원 대상)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60개소

  * 소규모 업체 기준 : 매출액 5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

  * 2018.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 (지원방법) HACCP인증 후 신청서 제출 및 현장 확인 순서에 따라

      최대 1,000만원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접수및 신청안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과

      - 서울청 농축수산물안전과(xx-xxxx-xxxx)

      - 부산청 농축수산물안전과(xxx-xxx-xxxx)

      - 경인청 농축수산물안전과(xx-xxxx-xxxx)

      -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xxx-xxx-xxxx)

      - 광주청 농축수산물안전과(xxx-xxx-xxxx)

      -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xxx-xxx-xxxx)


*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공고문 참고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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