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본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82조 제1항 제4호, 5호에 따라 인가취소 대상이 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7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