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모범음식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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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 기간: 2019.08.19~2019.09.02
-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신고업체로 시설및 친절
서비스 우수 업소
- 신청 방법: 신정서 제출
- 선정방법: 음식문화개선 운동 추진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지원내용: 상수도 요금 30%(10만원 범위내)
쓰레기종량제 봉투(50리터) 월 10매
- 문의 : 위생관리 (xxx-xxxx)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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