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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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완화) 안내
1.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2.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 연도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19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생계급여(30%) | 2019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의료급여(40%) | 2019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주거급여(44%) | 2019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3.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4.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2019.9.1.부터 적용)
재산종류 | 소득환산율(기존) | 소득환산율(변경) |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채) | 월 1.04% | 월 1.04% |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 월 4.17% | 월 2.08% |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5. 기타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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