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2차)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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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회 연결
본문
1. 신청자격 및 대상
○ 지급대상
- 춘천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 차량)
- 공고일 기준 현재 춘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지방세, 市 세외수입, 자동차등록원부(갑)상 환경개선부담금(전국)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2년 이상일 것 (의무운행기간 2년)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8.16 ~ 9.6 (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 예산소진까지 접수)
○ 접수장소 : 기후에너지과 방문, 등기우편('19.9.6 우편소인 유효)
※ 장치제작사에 차량별 장치 부착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제출
3.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통보 : 선정자 개별통지(춘천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수시 선정)
○ 선정방법 : 서울 공공물류센터 등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물류터미널 입,출입 경유화물차 우선 선정
붙임 : 1. 2019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2차) 변경 공고 1부.
2. 신청서 및 관련서식 1부. 끝.
○ 지급대상
- 춘천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 차량)
- 공고일 기준 현재 춘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지방세, 市 세외수입, 자동차등록원부(갑)상 환경개선부담금(전국)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2년 이상일 것 (의무운행기간 2년)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8.16 ~ 9.6 (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 예산소진까지 접수)
○ 접수장소 : 기후에너지과 방문, 등기우편('19.9.6 우편소인 유효)
※ 장치제작사에 차량별 장치 부착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제출
3.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통보 : 선정자 개별통지(춘천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수시 선정)
○ 선정방법 : 서울 공공물류센터 등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물류터미널 입,출입 경유화물차 우선 선정
붙임 : 1. 2019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2차) 변경 공고 1부.
2. 신청서 및 관련서식 1부.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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