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및 안전시설 설치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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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니,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는  [붙임  2]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  안전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xxx-xxx-xxxx)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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