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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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삼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삼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예고기간 : 2019. 10. 1 ~ 2019. 10. 21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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