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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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 연결
본문
1. 한양도성(서울)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4호,2017.3.15.)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내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2019.7.1.일부터 시범운영 하고 있으며, 2019.12월부터는 위반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입니다.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콜센터(xxxx-xxxx),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2.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춘천시로부터 2019.10.31.일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을 완료하면 2020.6월까지 단속을 유예 할 예정입니다.
3.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할 경우 붙임의 신청양식에 따라 2019.10.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발송 xxx-xxx-xxxx
※ 참고
- 붙임의 신청서는 단속조치 유예를 위한 신청서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과 별개이므로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사업 신청은 우리시 공고일정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19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0년에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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