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 조치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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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란?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차량등록지에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20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콜센터(xxxx-xxxx)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 제외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차량과 동일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 유예대상
- ’19.10.31.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 ’20. 6. 30.까지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 : ’20. 12. 31.까지 유예
❍ 시행시기 : 7월부터 시범운영 중,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 시행시간 : 06시 ~ 21시(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 단속방법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지점)
❍ 과 태 료 : 1일 1회, 25만원 문의 : 02-120


□ 저공해 조치 신청안내
○ 대 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기 간 : 2019. 10. 31.까지
○ 방 법 : 홍천군 환경과 팩스 전송(FAX xxx-xxx-xxxx)
-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전송
○ 문 의 : 경제국 환경과 생활환경(☏xxx-xxxx~2)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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