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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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시설개선 자금 융자가 필요한 업소에서는 신청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1. 기한: 2019. 11. 7. (목) ~ 2019. 11. 12. (화) 오후 2시까지

2. 대상: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업소당 7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으뜸음식점: 업소당 5천만원이내
-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업소당 4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휴게음식점: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추가 융자 가능
-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방법: 태백시지부 농협은행 방문하여 대출능력 및 신용상태 상담 후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방문 신청

4.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1부, 시설개선 계획서 1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xxx-xxx-xxx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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