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19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설명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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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가.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2.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2019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0.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생산실적 온라인(식품안전나라) 보고시스템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산실적 입력 관련 주요 변경사항 설명 등을 통해 통계 오류를 줄이고자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영업자 분들은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날짜교육장소교육시간
11.29.(금)원주 보건소 (3층 중회의실) 2시간/2회
(1회) 10:30~12:30
(2회) 14:00~16:00

※ 영업자(민원인) 편의를 위해 같은 교육장소에서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2회 실시하며, 일정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수강 가능.끝.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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