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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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이나 사망하신 분의 유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태아의 유산, 사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
※ ‘17.6월 기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 지원범위
-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요양급여(舊의료비) 및 장의비(舊 장례비)
- 경제적 지원을 위한 요양생활수당(舊 생활자금) 및 간병비
-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특별법 시행 후) ❍ 신청대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우편 및 방문)
- 문의처
* 대표전화 : xxxx-xxxx(구제바로)* 이메일 : xxxxxxxxxxxxxxxxxx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탈 : www.healthrelief.or.kr
14990443604895.jpg사진 확대보기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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