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19년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제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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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제품안전기본법」 및「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0~11월간 실시한 테마파크 판매 제품 등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거·교환·환불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xxx-xxx-xxxx~9) 또는 한국제품관리원 (xx-xxxx-xxxx)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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