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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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2기분)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9년 12월 16일 ~ 2019년 12월 31일

□ 납세의무자 : 2019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연세액 10만원 미만(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량은 6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의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ARS전화 납부 : xxx-xxx-xxxx 전화납부(신용카드 가능)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 은행(CD/ATM)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 현금카드(통장) 투입하여 지방세 조회 후납부
☞모바일 납부 : 스마트위택스앱 및 금융앱, 간편결제앱

□ 문의처 원주시청세무과부과팀☎(033) 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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