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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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12-29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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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2020년 상반기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농어업인께서는 농업기술센터(xxx-xxxx)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기간: 2020. 6. 1.(월) ~ 2020. 12. 31.(목) ❍ 신청기간: 2020.1.2.(목) ~ 2020. 2.14(금)까지 ❍ 융자금 지원한도: (개인) 10~300백만원, (단체) 50~1,000백만원 ❍ 융자조건: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방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중 택일 ❍ 융자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 지원대상 사업(조례 제10조제2항 관련)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또는 도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지원 가능 | |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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