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20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안내.

본문

화천군에서는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자
2020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대상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 1. ~ 2020. 1. 22. 18:00까지 [22일간]
2. 신청대상
○ 만18세이상(2002.12.31.출생자) ~ 만40세미만(1980.1.1.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2017.1.1.이후 경영주 등록자)
*독립 영농경력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경력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ㆍ시설 임차 또는 타인과 공유지분 형태의 농지ㆍ시설은 미인정
3.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 100만원/월
- 독립경영 2년차 : 90만원/월
- 독립경영 3년차 : 80만원/월
4. 신청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1의 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기타 해당하는 구비서류(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서류 참고)
5.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직접 입력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
-(사업신청 :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6. 유의사항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대상 등 기타세부사항은[붙임 1] 시행지침 참조
○ 사업신청서 등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관련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농업기술센터(☏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2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