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0년 청년저축계좌 모집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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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제도의 개요

 

목표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39)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소득재산조사 실시

지원내용 :   매월 근로·사업활동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매칭*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모집일정  : 2차 모집예정  


차수

신규모집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수행주체

읍면동

시군구

1(4)

4.1()4.17()

6.1()6.18()

2(7)

7.1()7.17()

9.1()9.18()

* 추가모집 여부에 대하여는 2차 모집 이후 별도 공지예정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가입기준*(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유지기준**(소득상한)

2,709,404

2,709,404

2,709,404

2,709,404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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