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0년 청년저축계좌 모집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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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연결
본문
□ 청년저축계좌 제도의 개요
○ 목표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소득재산조사 실시
○ 지원내용 : 매월 근로·사업활동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월30만원 매칭)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 모집일정 : 2차 모집예정
차수 | 신규모집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수행주체 | 읍면동 | 시군구 |
1차(4월) | 4.1(수)∼4.17(금) | 6.1(월)∼6.18(목) |
2차(7월) | 7.1(수)∼7.17(금) | 9.1(화)∼9.18(금) |
* 추가모집 여부에 대하여는 2차 모집 이후 별도 공지예정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가입기준*(소득상한)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유지기준**(소득상한) | 2,709,404 | 2,709,404 | 2,709,404 | 2,709,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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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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