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리콜제품 수거,교환,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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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품안전기본법」및「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

이와 관련, 2019년 10~12월간 실시한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
확인후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거·교환·환불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www.safetykorea.kr에 접속 / 제품리콜 / 리콜정보 검색
* 문의전화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xxx-xxx-xxxx~9)
한국제품안전관리원(xx-xxxx-xxxx)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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