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0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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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1-28 08:49:01
본문
❚ 신청기간 : 2020년 2월 20일(목) 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 신청대상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단, 농협과 산림조합은 제외)
❚ 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원금액 : 택배비의 50%
❚ 지원품목 : 농산물
* 축·수산물 및 혼합된 가공품(김치) 등 제외
* 혼합되지 않은 단순 가공품(예: 절임배추, 고춧가루, 즙, 참기름, 꿀, 장류 등) 포함 가능
❚ 지원한도 : 보조 50만원이하 *4천원기준 250건
예) 택배비 3천원일 때 택배건수 333건, 보조금 499,500원 지원
택배비 4천원일 때 택배건수 250건, 보조금 50만원 지원
택배비 5천원일 때 택배건수 200건, 보조금 5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지원자격, 대상품목의 적정성, 지원한도 등 종합검토
❚ 신청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신청장소 비치)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 신청대상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단, 농협과 산림조합은 제외)
❚ 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원금액 : 택배비의 50%
❚ 지원품목 : 농산물
* 축·수산물 및 혼합된 가공품(김치) 등 제외
* 혼합되지 않은 단순 가공품(예: 절임배추, 고춧가루, 즙, 참기름, 꿀, 장류 등) 포함 가능
❚ 지원한도 : 보조 50만원이하 *4천원기준 250건
예) 택배비 3천원일 때 택배건수 333건, 보조금 499,500원 지원
택배비 4천원일 때 택배건수 250건, 보조금 50만원 지원
택배비 5천원일 때 택배건수 200건, 보조금 5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지원자격, 대상품목의 적정성, 지원한도 등 종합검토
❚ 신청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신청장소 비치)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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