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시 역학조사관 추천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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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151(2020. 2. 2.)호, 강원도 보건정책과-3198(2020. 2. 6.)호

 

2. 중앙, ·도 및 시··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시군별로 배치하여 대응하고자 하오니 역학조사관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2.10일까지 보건소 방역관리팀(☎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학조사관

   -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처리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60조의 3(한시적종사명령)에 따라 한시적 임명 예정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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