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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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일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물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조치로「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20. 2. 5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5./기재부)》
▪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 (적용대상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
▪ (벌칙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한, 관련 업체에서는 폭리를 위하여 매점매석하는 금지행위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바며, 자세한 내용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5./기재부)》
▪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 (적용대상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
▪ (벌칙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한, 관련 업체에서는 폭리를 위하여 매점매석하는 금지행위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바며, 자세한 내용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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