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

본문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처분 사실을 아래와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2.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3. 업소명 및 대표자 : 대구자매횟집(김금옥)
 4. 소 재 지 : 삼척시 새천년도로 119, 1층
 5. 위반내용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 하는 행위[식품위생법 제44조]
 6.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15일 (2020. 2. 10. ~ 2020. 2. 24.)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 삼척시보건소, (2020. 2. 5.).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6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257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