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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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채결 60일 이내 신고 30 이내 신고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 이내 신고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3. 허위계약 신고 금지규정 마련

-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단속

- 적발 시 과태료 부과(3,000만원 이하)

-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확대

 4. 국토교통부 거래신고 조사 권한 부여

-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규정마련(국토교통부)

- 단독조사(신고관청) 단독 또는 공동조사(신고관청, 국토교통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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