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0년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본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0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지원내용: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신청기간: 20. 02. 17.부터 연중 수시신청
   ※최초 신청 후 대표자 변경 및 근로자 입·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 신청


 ○ 문의처: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공동체담당 (☎xxx-xxxx)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257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