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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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처분 사실을 아래와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2.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3. 업소명 및 대표자 : 이지원뮤직라이브(이영미)
 4. 소 재 지 : 삼척시 대학로 42-7, 2층
 5. 위반내용 :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식품위생법 제44조]
 6.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2020. 2. 15. ~ 2020. 3. 15.)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 삼척경찰서, (2020. 1. 16.).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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