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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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 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
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 적용)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증, 납부확인서, 등본은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신청접수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
(유효기간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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