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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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위축을 방지하고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0년 지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태백시 관내 동사무소 및 일자리경제과에 해당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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