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 태백시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준비서류 :
산모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남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및 남편 신분증
그 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위임장
복지로 사이트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임산부 등록된 경우 생략가능)

*제왕절개 등으로 예정일이 변경될 시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셔야 예정일로 인정
*소견서가 없을 시는 처음 받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급 급여명세서 구비

문의처:태백시 보건소 모성실(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9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45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