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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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
1)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
2)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범위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지원, 100만원 초과한 경우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 적용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가족수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제출서류 :
1)미숙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신청서
2)의사 진단서(질병명, 진단일, 질병코드, 입원기간 명시) 1부
3) 입·퇴원 증명서(진단명 명시) 1부
4) 진료비 영수증 1부
5) 진료비 세부 내역서 1부
6)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1부
7)통장사본(산모) 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반드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신청방법 : 출생 후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족수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제출서류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신청서
미숙아 의료비 제출서류와 동일

지원범위: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지원, 100만원 초과한 경우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 적용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문의처 :태백시보건소모성실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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