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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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2-24 16:29:01
본문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위의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 상반신마비, 장기간(1개월이상)의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범위
-(기 저 귀) 영아 1인당 월 64,000원
-(조제분유) 영아 1인당 월 86,000원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구비된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조제분유지원자)
⇒ 산모의 질환 , 사망 증명
※ 아래 서류 중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겸강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태백시보건소 (xxx-xxx-xxxx)
지원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위의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 상반신마비, 장기간(1개월이상)의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범위
-(기 저 귀) 영아 1인당 월 64,000원
-(조제분유) 영아 1인당 월 86,000원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구비된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조제분유지원자)
⇒ 산모의 질환 , 사망 증명
※ 아래 서류 중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겸강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태백시보건소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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